안녕하세요. 곧 1개월 만기로. 월차를 하나 받습니다 퇴사도 할예정이라. 월하 하나 생기면 쓰고. 퇴사를 할생각인데 사용을 맘대로 못하게 합니다. 이유는 제생각인데 퇴사 빨리 시키고싶릉데 제가 이번달까지만 일한다고 해서. 그러는것같아요 하.. 못하는 이유는 예약이 잡히면 출근을 해여 한다는 이유로요 ㅋㅋㅋㅋ 한달이나 남았는데 그런 이유로 월차 사용을 못하게 하는게 정당한가요? 법적으로. 못하게 하는. 이유가 있으면 못할 수도 있데요. 근데 이게 정당 한가요. 한달 전에 미리 말하는건데? 아직 예약도 안잡혀 잇고 근데 제가 아직 월가 생길려면 8일 이나 남아서 혹시 예약 잡아 버릴깝하. 미리. 말씀드린다 하니. 1개월 되면 오래요… 이거 마라 못하나요?
[답변]
1. 정당한 사유 없이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 할 수는 없습니다.
2. 퇴사시 미사용연차휴가는 수당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으므로 미사용시에는 수당으로 요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