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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합니다. 급여 관련 입니다. 학원 원장님께서 본인이 소득세 많이 나간다고, 12월 귀속분 올해 1월

급합니다. 급여 관련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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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원장님께서 본인이 소득세 많이 나간다고, 12월 귀속분 올해 1월 지급된 급여를 작년 지급된 급여로 처리하면 안 되냐고 하는데, 이게 맞는 걸까요? 제가 나중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 도 있나요?

12월이 2024 년을 말하고,

작년도 2024 년을 말하는게 맞지요?

그럼 당연한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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