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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중인데 변호사가 마음에 안들때 환불안되겠죠 베트남 아내와 이혼소송중입니다.현재 아내가 쉼터에서 생활중이고 아기를 두고 나갔거던요.가출로 인정될지

이혼소송 중인데 변호사가 마음에 안들때 환불안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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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아내와 이혼소송중입니다.현재 아내가 쉼터에서 생활중이고 아기를 두고 나갔거던요.가출로 인정될지 모르겠지만..잘 몰라서 조금 큰 로펌에 맡겼는데 수임료600에 양육권 성공수당400달라네요.근데 전 성격이 조금 급한편인데 담당변호사가 목소리에 자신감도 안보이고 마음에 안들고. 그리고 전화해도 전부 밑에 사무여직원이 받고 나중에 문자로 변호사 대답한걸 회신해주네요.돈이 1000만원 변호사가 가지고 가면서 원래 고객하고 직접통화않하나요. 조금 큰 로펌변호사들은..변호사들의 거의 매일 법원에 있기때문에 전화자체가 잘 안된다네요.맘에 안들어서 계약 2일차에 환불 해달라니 상담실장이 믿으라고하고 2일 지났기때문에 수임료도 거의 못 받는다네요.환불받고 싶은데 그럴려면 소비자원과 상담해서 계약로펌에 환불소송을해야 되나요..아니면 그냥 1000만원을 아무것도 안한 변호사에게 줘야하나요.제 생각은 가출로 양육권도 쉽게 가져올것 같은데..못 가져와도 그냥 600은 먹으니.,참.

1. 안타까운 사정입니다만 소송이외는 달리 방법이 없지않나 싶습니다.

2. 물론 상담이외 더 진행된 내역이 없다면 전액은 어렵더라도 일부의 금원은 반환이 가능하지 않나 사료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소송이외는 변호사협회 진정을 하거나 사무실에서 농성을 해보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니 유념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더 필요한 경우 아래 네임카드 또는 홈페이지[http://gasasosong.com/]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02-598-8838, 가사소송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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