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사유가 이상하게 적힌 경우의 대처 방법 회사에서 문제 없이 다니고 있다가 병으로 퇴사를 하게되었는데 회사측에서 회사에
회사에서 문제 없이 다니고 있다가 병으로 퇴사를 하게되었는데 회사측에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지만 사장의 선심으로 퇴사초리 됐다고 적어놨습니다. 그 사유를 저는 지금 확인했구요. 제가 나중에 이직하고나 사업장, 또는 퇴사 후 받아야 할 돈을 받을 때 문제가 생기거나 못 받는 경우도 생길까요? 아니면 원래 이런식으로 적는건가요? 제발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