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주식 소득세
안녕하세요 키움증권 키움히어로 입니다.
질문하신 부분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 문의하신 내용
원화로 환전을 하지 않았더라도 해외주식을 매도 체결 시켰다면 양도소득세 금액이 산출됩니다. 따라서 환전을 하지 않았다고해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게 아닙니다. (환전기준이 아닌 매도실현 기준)
2.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해외주식(국내상장된 해외ETF 제외, 미국/홍콩/중국/일본 등에 직접 상장되어 있는 주식에 한함)을 거래하신 후, 매매차익 250만원 초과시 22% (양도소득세율20%, 기타지방세 2%)가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예) 300만원의 차익 (매도금액- 매수금액-수수료) 이 발생할 경우, 연 공제금액 250만원을
제외한 50만원의 차익에 대해 22%의 세금 (약 11만원) 을 내셔야합니다
.TIP
☆ 금액 산정 기간: 결제일 기준 2024.01.01 ~ 2024.12.31
☆ 양도 소득세 납부 기한 : 2025.05.31까지
☆ 양도소득세의 환율은 매수 및 매도결제일(실제 증권계좌에서 현금이 입출금된 일자)의 기준환율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후에 실제 고객님이 환전하시는 환율에 따라 환차익 및 환차손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해외주식매매로 발생한 이익 및 손실이 아니기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이상 키움히어로였습니다.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