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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이사) 신생아대출 대환 절차 문의 안녕하세요. 부동산 관련하여 검색하다가 부산 명지 국제 신도시로 이사를 결정하게
안녕하세요. 부동산 관련하여 검색하다가 부산 명지 국제 신도시로 이사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24년생 유아가있어, 신생아 대환 대출로 진행 절차 알아보는 중 궁금한점이 있어 글 남깁니다.1. 1주택 보유 상태2. 1주택 매도(당일 매도) 2-1. 기존 디딤돌 대출 상환3. 매수할 대상 주택 구매(당일 매수) 3-1. 매수 주택 일반 주담대 대출5. 신생아 대출 대환위와 같은 절차가 맞을까요?여기서 궁금한 점은 매도한 당일에도 무주택자로 보나요?무주택자로 본다면 오전에 매도하고 오후에 매수할 경우 대환이 아닌 신생아 대출로 바로 처리가 될까요?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변드리겠습니다~
1. 기존주택매도후 매수인분께 소유권이전처리까지 완료되면 다음날부터 무주택인정받아 신규주택매매시 신생아 특례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기존주택처분조건으로 신청안됩니다~)
2. 매도와 매수를 동시진행하신다면 기존주택처분조건으로 보금자리론이나 일반은행주담대받아 신규주택잔금치루신후 기존주택매도와 동시에 신생아 특례대출로 대환하시면 됩니다~
3. 질문자님께서 계획하신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