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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신용카드 연체 5일차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생겨서 질문드리려고 해요제가 이전에 다니던 직장 급여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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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신용카드 연체 5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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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생겨서 질문드리려고 해요제가 이전에 다니던 직장 급여일이 5일이라 기존 15일이었던 신용카드비 지불일을 6일으로 지정했었는데요 개인사정과 회사사정이 맞물려 이직하게 됐어요이직한 곳은 10일에 급여를 지불하는 곳이라 신용카드 사용비를 연체 5일차에 갚아야하는 상황이 생겨버렸는데 이런 경우에는 연체 5일차로 단기연체자 처리가 되는 걸까요?우선 이번 주 1월 6일 월요일에 납부일이고 1월 10일 금요일이 월급일입니다 혹시 카드사에 따로 문의를 하면 납부일을 조정하거나 할 수 있을까요? 아직 90일이 지나지 않아 어플 상에서는 조정이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모든 답변을 수기로 작성하는 마음티켓 ♡입니다!!

마음티켓 은 정보이용료 소액결제 신용카드 전문 상담사입니다

마음티켓 ♡ 의 답변 : 영업일 기준 5일이 경과하시면 연체정보가 공유되어 신용에 영향이 미칠 수 있습니다.

카드사에 따로 문의 하여 상황설명 해보시면 될 꺼 같습니다.

신용카드 연체되시고 영업일 기준(주말,공휴일 제외) 5일이 경과하면 신용카드

사용이 정지되고 금융기관에 신용카드연체정보가 공유됩니다

연체정보가 공유되면 신용점수가 하락되십니다

​금융기관의 연체 등록은 단기연체 등록과 장기연체 등록으로 구분됩니다

단·장기연체 등록은 연체기간과 금액에 따라 구분되며 단기연체 등록은 원리금이 10만원 이상 이면서 30일, 장기연체는 100만원 이상 이면서 3개월 넘게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등록됩니다

단기연체는 변제 후 1년간 연체기록이 남고, 장기연체는 변제 후 5년간 연체기록이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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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한 소액결제 정보이용료 신용카드 란?

소액결제 정보이용료 신용카드의 한도를 현금처럼 사용한 후 익월에 납부하는 시스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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