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대행사에 학생비자로 들어온 외국인이 다른 사람 명의 빌려서 일하고 있는데 어디에 신고하면 되나요?
학생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불법으로 배달대행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이는 명백한 출입국관리법 위반 및 불법취업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런 상황은 다음과 같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1. 출입국·외국인청 (Immigration Office)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또는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하이코리아 (HiKorea) 민원신고 페이지 : https://www.hikorea.go.kr/Main.pt 홈 < 하이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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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 민원신청 > 외국인 불법체류/불법취업 신고
전화: 1345 (출입국·외국인종합민원센터) – 외국인 관련 전담 콜센터, 한국어 및 다국어 지원
해당 외국인의 이름, 국적, 생년월일(가능하면)
불법취업 장소(예: 배달대행사 이름, 위치, 날짜)
불법 고용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도 신고 가능합니다.
특히 배달대행사가 외국인을 불법으로 고용한 경우 사업주도 처벌 대상입니다.
명의 도용, 위조 신분증 사용, 사기 등 형사 범죄가 수반될 경우 경찰에 형사 고발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외국인의 체류자격 외 활동 금지
「출입국관리법」 제94조: 불법취업 외국인 및 고용주 처벌
「근로기준법」 및 「고용정책기본법」: 불법 고용자에 대한 과태료 및 형사처벌 가능
익명 신고도 가능하며, 본인이 직접 개입되지 않아도 됩니다.
외국인이 학생비자(D-2 또는 D-4)로 들어온 경우, 제한된 시간 내에서만 아르바이트 가능하며, 사전 허가 없이 일하거나 타인의 명의로 일하는 것은 모두 불법입니다.
**배달앱 업체(배민, 쿠팡이츠 등)**에 불법 계정 공유 사실을 제보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