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에 "급발진 사고"임을 주장한 분은 형사사건에서는 기소를 안 한 것으로 끝났는데.. 민사소송에서는 1심에서는 자동차 제조사 편을 들어줬잖아요.1) 사람들이 사고가 제조사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을 제조사가 떠맡아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다른 나라는 어떤가요?2) 사람들이 다른 나라는 급발진 사고 인정하는데 우리나라는 인정 안 하고 기업편 들어주고 있다는데, 정말 급발진 사고 외국은 인정되었나요?3) 자꾸 페달 블박 달도록 해야한다는데, 도대체 페달블박 달아야한다는 것은 누가 먼저 이야기한 것인가요?4) 사고후 브레이크 등의 동작 여부를 검사하였을 때 문제 없다고 나왔고 실제 주행장면에서는 브레이크 등이 안 들어왔다면, 급발진 사고가 아닌 것이 확실한 것 아닌가요?
급발진 사고 관련하여 문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립니다.1) 제조사의 입증 책임에 대한 해외 사례급발진 사고 발생 시 제조사에게 결함 없음을 증명할 입증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은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현재 많은 국가에서 제조물 책임법을 통해 제조사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미국: 제조물 책임 소송에서 소비자는 제품의 결함, 결함으로 인한 손해, 그리고 결함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부 주에서는 '레즈 입사 로퀴터(res ipsa loquitur, 사물의 자연발생적 증명)' 원칙을 적용하여 사고 상황 자체가 제조사의 과실을 시사하는 경우 소비자의 입증 부담을 덜어주기도 합니다. * 유럽 연합 (EU): EU의 제조물 책임 지침에 따르면, 소비자는 제품의 결함, 손해, 그리고 결함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하지만 제조사는 제품이 유통될 당시 결함이 없었음을 증명할 수 있으면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 일본: 일본의 제조물 책임법 역시 소비자가 제품의 결함과 그로 인한 손해를 입증해야 합니다.결론적으로, 대다수 국가에서 소비자가 제조사의 결함을 입증해야 하지만, 특정 상황이나 법률 해석에 따라 제조사의 입증 책임이 강화될 여지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이러한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입법적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2) 해외 급발진 사고 인정 사례 여부"다른 나라는 급발진 사고를 인정하는데 우리나라는 인정하지 않고 기업 편을 들어주고 있다"는 주장은 다소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급발진 사고로 인정받는 사례는 매우 드뭅니다. 이는 급발진 사고가 차량 자체의 기계적·전자적 결함으로 인해 발생하는지, 아니면 운전자의 조작 미숙으로 인한 것인지 명확하게 규명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물론 과거 특정 차량 모델에서 소프트웨어 결함 등으로 인한 가속 문제가 보고되어 대규모 리콜이 이루어진 사례(예: 2009년 토요타 급발진 의혹)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제조사의 명확한 결함이 입증된 후에야 광범위하게 급발진으로 인정된 것입니다. 일반적인 급발진 주장 사고의 경우, 해외에서도 법원에서 제조사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대부분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으로 결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3) 페달 블랙박스 설치 주장 시작점페달 블랙박스 설치 주장은 급발진 사고 논란이 불거지면서 자연스럽게 대두되었습니다. 급발진 사고 발생 시,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밟았는지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기 때문입니다.정확히 누가 "최초로" 페달 블랙박스 설치를 주장했는지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일반적으로는 급발진 피해를 주장하는 운전자들과 소비자 단체에서 이러한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해왔습니다. 페달 블랙박스는 운전자의 페달 조작 상황을 영상으로 기록하여 사고 원인 규명에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4) 브레이크 등 미점등 시 급발진 사고 여부사고 후 브레이크 등의 동작 여부를 검사했을 때 문제가 없었고, 실제 주행 영상에서 브레이크 등이 점등되지 않았다면 급발진 사고가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브레이크 등 미점등: 운전자가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다면 브레이크 등이 당연히 점등되어야 합니다. 영상에서 브레이크 등이 점등되지 않았다면, 운전자가 브레이크 페달을 밟지 않았거나, 브레이크 시스템 자체에 심각한 결함이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 브레이크 등 ECU 개입: 말씀하신 대로 브레이크 등은 ECU(전자제어장치)와 연동되어 있습니다. 브레이크 페달을 밟으면 스위치를 통해 ECU에 신호가 전달되고, ECU는 이를 통해 브레이크 등을 점등시킵니다. 만약 브레이크 스위치나 ECU에 결함이 있었다면 브레이크 등을 밟아도 점등되지 않을 수 있지만, 이런 결함은 사고 후 검사에서 쉽게 발견될 수 있습니다. * 햇빛 반사: 햇빛 반사 때문에 브레이크 등이 안 보였다는 것은 영상의 화질이나 각도 문제일 수 있지만, 브레이크 등이 실제 점등되지 않았다면 이는 급발진 주장의 신뢰도를 낮추는 결정적인 요인이 됩니다.결론적으로, 브레이크 등 미점등은 운전자가 브레이크 페달을 밟지 않았거나, 차량의 브레이크 시스템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사고 후 브레이크 시스템에 문제가 없었다면, 이는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사고일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급발진 사고는 일반적으로 차량의 제어가 불가능할 정도로 가속이 이루어지는 상황을 의미하며, 이때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음에도 차량이 감속되지 않는 것이 핵심 쟁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