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법인설립 조건 문의 안녕하세요? 저의 아내는 미국시민권자로 올해 결혼비자 (F6)를 신청후 외국인등록증을 받았습니다저의 아내가
안녕하세요? 저의 아내는 미국시민권자로 올해 결혼비자 (F6)를 신청후 외국인등록증을 받았습니다저의 아내가 한국에 법인 설립을 할려고 하는데요...몇가지 질문 있습니다.1. F6비자로 받은 외국인등록증으로 법인설립이 가능한지요?2. 법인 설립시 투자 자본이 최소 얼마인지요? 그외 특별한 조건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외국인 지인의 법인 설립을 도와드린 경험이 있어서 이런 상황, 정말 많은 고민이 따르실 거라 생각됩니다.
F6 비자와 외국인등록증이 있으신 만큼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시고요, 아래에 핵심만 깔끔하게 정리해드릴게요.
1. F6 비자(결혼비자)로 외국인등록증 받았다면, 법인설립은 ‘가능’합니다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상태라면 → 국내 체류 자격과 신분 확인이 가능하므로 법인 설립 가능
즉, F6 비자 소지자도 한국에서 사업자등록, 법인설립 모두 허용됩니다.
단, 법인 대표자 등록과 실제 사업 활동을 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음 요건 확인 필요합니다:
법인의 사업 목적이 비자 제한사항에 위반되지 않아야 합니다.
한국 내 일반 법인 설립 자본금 최소 요건은 ‘100만 원’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외국인 투자기업(FDI: 외국인직접투자기업)으로 등록하려면 자본금 1억 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일반 법인: 자본금 100만 원 이상이면 설립 가능 (F6 비자자도 포함)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1억 원 이상 자본금 투자 + 1명 이상 고용 요건 충족 시 가능
이 경우 세제 혜택, 비자 연장, 경영활동 자유 등 장점이 많아짐
일부 전문직, 금융업, 의료, 교육업 등은 별도 자격 요건 필요
설립 후 분기별·연간 세무신고, 부가세 등은 반드시 이행하셔야 합니다
F6 비자와 외국인등록증만 있으면 법인 설립은 가능합니다
단,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세제혜택 등) 원하신다면 1억 원 이상 투자 요건 필요
업종 제한 여부, 세무 요건 등을 사전 확인하시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