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자녀 이혼후 가족관계 합치려면 안녕하세요 현재 한부모로 세자녀를 양육중이나 큰아이는 성인이 되었고 나머지 두
안녕하세요 현재 한부모로 세자녀를 양육중이나 큰아이는 성인이 되었고 나머지 두 자녀들은 미성년자입니다. 세번 결혼으로 자녀들이 각각 아빠는 다릅니다. 엄마인 제껄로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발급하면 세 자녀가 다 뜨지만 아이들 각각 발급하면 형제가 같이 안뜨는데 같이 뜰수있는 방법이 없나요?
질문자님께서는 재혼한 가정에서 자녀와 이혼을 하신 후 가족관계등록부상 자녀와 가족관계를 합치고 싶으신 상황입니다. 법적으로 어떤 절차와 주의사항이 있는지 궁금해하십니다.
✔️ 1. 이혼 후 자녀와 한 가족으로 등재하는 법적 절차
① 이혼을 하신 후에도 친자녀와 계속 한 가족으로 남기를 원하신다면,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자녀와 부모의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② 재혼 과정에서 배우자의 성을 따라 입적, 즉 성 본 변경이 이루어진 자녀는 이혼과 함께 원래 친부모의 가족관계로 복적(回籍)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③ 자녀가 이미 친생자식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별도의 절차 없이 그대로 가족관계가 유지됩니다.
✔️ 2. 법원에 제출해야 할 서류 및 유의사항
① 자녀의 명확한 친생자(親生子) 확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② 만약 성 본 변경 또는 입양, 복적이 필요하다면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서, 판결문, 동의서(필요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③ 친권 자동 회복이 필요한 경우, 가정법원에 친권자 지정 신청을 추가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3. 가족관계등록부 정정·복적, 입양 관련 안내
① 자녀가 새 배우자에게 입양되었다면 이혼 시 친생부모가 복적(回籍) 신청 절차를 밟아야 친가족관계로 귀속됩니다. ② 자녀가 입양되지 않았다면 별도로 복적이 필요하지 않으며 가족관계등록부상 친모 또는 친부와 계속 동일 세대원으로 남게 됩니다. ③ 미성년 자녀의 경우, 복적, 성 본 변경, 친권자 지정 모두 가정법원 허가가 필요할 수 있으니 첨부 문서 누락이 없도록 하셔야 합니다.
① 성 본 변경 이력이 있다면 반드시 원래의 성과 본으로 되돌리기 위한 복적허가 신청이 필요합니다. ② 입양 사실이 공식 기록에 있다면 이혼과 동시에 입양해지 및 복양 신고를 진행해야 가족관계 분리가 방지됩니다. ③ 만약 정확한 절차 누락이나 서류 오류가 있다면 가족관계가 단절될 수 있으므로 가정법원·행정관청 취급 실무에 맞게 준비해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새롭게 삶의 방향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많은 절차와 걱정이 있으실 줄 압니다. 혼돈의 시간 속에서도 꼭 합법적 가족의 울타리를 찾으실 수 있도록 응원의 마음을 전합니다. 부디 모든 과정이 안전하고 원만하게 이뤄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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