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자 측 일방적 주문 취소 대처 방법?
물건을 파는 사람이...질문자에게는 팔기 싫다는 것이
범죄행위도 아니고 강제할 수도 없습니다.
돈을 환불하면 되는 것이구요.
소비자고발원이라는 곳은 없으며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신청을 할 수는 있는데
판매자에게 권고를 할 수는 있으나 강제할 수는 없지요.
법적으로 다투는 방법은 민사소송뿐인데 그렇게 하기는
곤란할 겁니다.
현실적인 방법은 다른 사람에게 구매를 부탁하거나
아이디를 이용하는 겁니다. 수령지도 다른 곳으로 하는
것이 나을 것 같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