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한국 여권 사용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26개월 아기를 키우고 있는 애기 엄마입니다.저는 현재 호주
아기 한국 여권 사용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26개월 아기를 키우고 있는 애기 엄마입니다.저는 현재 호주 영주권자이고 애기 아빠는 호주 시민권자입니다(호주 출생자)아기는 태어나기 전, 제가 한국에 놀러 갔다가 임신중독증으로 25주만에 한국에서 낳았구요그래서 아기는 한국 국적 취득 후 약 2년 가량 한국 국적만 가지고 있다가 최근 호주에 돌아와서 24년 10월에 호주 시민권을 발급받은 상태입니다이경우 국외출생(호주 기준)이기 때문에 호주 시민권을 새로 받느라 우여곡절이 좀 있었는데요,최근 법이 바뀌어서 이렇게 호주 시민권을 발급 받는 경우 한국 국적은 상실된다고 들었거든요근데 제가 2월에 한국 갈 일이 있어 아기와 가려고 하는데 여권 발급이 30일 걸리는데 확인해보니 아직 아기의 한국 주민등록번호가 말소되지 않은 상태더라구요(주민등록등본에 나오네요)아직 아기의 한국 국적이 남아있다면 아기 한국 여권으로 입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그리고 한국으로 갈때 여행비자를 발급 받아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