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에서 혼인신고 후 한국 혼인신고 가능 여부
축하합니다. 결혼비자 전문 행정사 송이근 입니다.
태국에서 선 혼인신고를 마치고 여권사본과 결혼증명서를 발급 받아서 가져오세요.
전국 시군구청 어디에서나 혼인신고가 가능합니다. 태국 배우자 혼자서는 현실적으로 혼인신고 어렵습니다.
혼인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한국인도 어려워하는 부분 입니다.
한국인 배우자 혼자, 가족 그리고 행정사도 대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 약 1주일 후에
외국인 배우자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국적이 표기된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거듭 축하드립니다. 글로벌민원 행정사사무소 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