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하고 6개월정도 계좌 납입하고 있습니다. 다름이아니라 제가 해지를 해야하는데 환수해지말고 지급해지를 생각해서 드리는 질문입니다.동일한 내용으로 자산형성센터에도 질문할 것이지만 혹시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도 있지않을까 하여 지식인에도 물어봅니다.----------------------------------------------------------------일단 제 상황은1. 차상위계층 3인가구1. 25년도 1월에 월 소득이 세전 약 500만원 예상1. 3월 중순에 해외로 장기유학 출국----------------------------------------------------------------입니다.또한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따르면,(지급해지를 산정하고)-환수해지가 아니라 중도에 해지하고 지급해지를 받기 위해서는 월 소득이 차상위계층 3인가구 기준 세전 약471만원이어야 한다. 그러면 정부(청년내일저축계좌 담당부서, 복지관)에서 연1회 소득조사를 하고, 기준치(약471만원)를 넘은 가입자는 해당 월까지 정부지원금 지급 해지를 한 후 이후 분은 원금만 받을 수 있다.ex) 3월에 월소득 500만원 찍고 이후 계속 납입하다가 6월에 정부 조사에서 소득 초과로 인한 중도해지 사유가 되었다면 가입날부터 3월까지의 정부지원금+원금+이자를 지급하고 4 5 6월분은 원금만 준다.라고 알고있습니다.-해외유학의 경우 청년내일저축계좌는 해외 출국 60일 이상이면 자동으로 해지가되며 모두 환수해지가 된다. 로 알고있습니다. 게다가 저는 학부유학(4년)이기에 중지(2년인가 3년)후 다시 한국에서 근로하며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유지할 수도, 생각도 없습니다.-----------------------------------------------------------------------------------여기서 생기는 궁금증입니다. 저는 지급해지를 원하기 때문에 1월달에 쓰리잡을 돌려서 월 약 500만원 근로소득이 잡힐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렇다면 원래같으면 계속 납입하다가 정부에서 소득 조사 이후 471만원을 초과했으니 1월까지 정부지원금을 지급한 후 중도해지되는 방식이 되어야하는데, 문제는 제가 3월에 출국이기 때문에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유지한 상태로 출국하게되면 5월(출국 후 60일 이후는 중도 환수해지 사유이므로)에 중도해지가 됩니다.이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하나 관할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에 여쭈어보니[일단 3월 출국할즈음에 복지센터와서 자진 중도해지(환수해지)를 하고 나중에 정부 소득조사 할 때 그때까지 납입된 정부지원금을 받으면 '될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확실한 부분도 아니거니와 연1회 이루어지는 정부 조사는 언제 행하여지는지도 모르겠는데 행정복지센터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냥 3월에 자진 중도해지 후 나중에 자동으로 정부지원금(지급해지)을 기다리거나 제가 따로 신고해야하나요? 아니면 자진 중도해지하면 걍 말짱 도루묵이 되니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하나요..더 정확히 알아보고자 직접 방문하여 물어보고 거기서도 애매해서 모른다하면 시청까지 방문할 의향있는데 그래야 할까요?질문이 복잡하고 길지만 아시는 분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급해지를 원하시는 상황에서, 정기소득 조사 결과 소득 초과시 자동 해지될 수 있는 부분과 출국 문제를 고려하신 것 같습니다.
관할 행정복지센터의 조언과 같은 방식으로 자진 중도해지 후, 정상적으로 진행된 소득 조사 결과에 따라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확실한 정보를 위해 행정복지센터 및 시청에 직접 문의하셔서 정확한 절차와 확인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