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소수자 이주와 이탈로 인한 사회적 소수자는 후천적 요인을 갖고 있다고 알고있습니다.그러면
이주와 이탈로 인한 사회적 소수자는 후천적 요인을 갖고 있다고 알고있습니다.그러면 예를 들어 갑국으로 유학을 간 A가 외국인이자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당하면! 이때 외국인은 이주나 이탈이 아닌 유학이지만 후천적 요인이자 신체적 요인으로 차별받는다고 이해하면 되는건가요?
아뇨! 선천적과 후천적 둘 다 존재하는 교차성 차별이에요! ‘여성’이라는 성별은 선천적 요인, 외국인이라는 이유는 후천적 요인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