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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인 아내 외국인 등록증 태국인 아내와 결혼해서 혼인신고 상태이고현재 같이 태국에 가따와서 90일 비자

태국인 아내 외국인 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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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인 아내와 결혼해서 혼인신고 상태이고현재 같이 태국에 가따와서 90일 비자 [kta]로 거주중입니다 외국인등록증 신청해서 받을려고하는데 가능한가요??어떤 서류가 필요하고초기이수프로그램은 어떤것인가요??그리고 순서가 어떻게 되는것인가요??저는 직장인이라 소득은 충분하고.. 조건은 맞는데외국인등록증 발급후120시간or학위수료증Of한국어 시험을 통과 및 수료하고f6를 하는게 맞나요??친절한 설명 부탁드려요

카카오이민행정사입니다

무비자나 단기비자로 입국하여 국내에서 결혼이민(F6) 자격으로 변경은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혼인신고 후 두분사이에 자녀를 출산한 경우는 가능합니다

따라서 외국인 배우자 국가에 소재한 대한민국 공관(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결혼이민(F6) 비자를 받을 받은 후 입국하여 외국인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결혼이민(F6) 사증신청시 필요한 서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국내에서 혼인신고가 되어 있어야 하며,

1. 한국인 배우자(초청자)가 준비할 서류

외국인배우자 초청장,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신원보증서,

소득금액증명원, 신용정보조회서, 건강진단서, 소득요건 입증서류, 등기부 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이수증

2. 외국인 배우자가 준비할 서류

사증발급신청서, 외국인배우자의 결혼배경진술서, 여권 원본 및 사본, 신분증 사본, 결혼증명서

원본, 의사소통 입증서류, 범죄경력증명서, 건강진단서, 결핵진단서(결핵고위험 국가에 한함)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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