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인 아내 외국인 등록증
카카오이민행정사입니다
무비자나 단기비자로 입국하여 국내에서 결혼이민(F6) 자격으로 변경은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혼인신고 후 두분사이에 자녀를 출산한 경우는 가능합니다
따라서 외국인 배우자 국가에 소재한 대한민국 공관(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결혼이민(F6) 비자를 받을 받은 후 입국하여 외국인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결혼이민(F6) 사증신청시 필요한 서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국내에서 혼인신고가 되어 있어야 하며,
1. 한국인 배우자(초청자)가 준비할 서류
외국인배우자 초청장,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신원보증서,
소득금액증명원, 신용정보조회서, 건강진단서, 소득요건 입증서류, 등기부 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이수증
2. 외국인 배우자가 준비할 서류
사증발급신청서, 외국인배우자의 결혼배경진술서, 여권 원본 및 사본, 신분증 사본, 결혼증명서
원본, 의사소통 입증서류, 범죄경력증명서, 건강진단서, 결핵진단서(결핵고위험 국가에 한함) 등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