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베트남국제결혼 한국에서이혼후 베트남이혼? 베트남와이프였던 여자가 집나간지도 오래되고 연락도안되고 어디사는지도 모르고해서 이혼소송해서 승소하였습니다. 확정판결났고요.베트남여성분과

베트남국제결혼 한국에서이혼후 베트남이혼?

image

베트남와이프였던 여자가 집나간지도 오래되고 연락도안되고 어디사는지도 모르고해서 이혼소송해서 승소하였습니다. 확정판결났고요.베트남여성분과 재혼을하려고합니다. 여기저기 많이 찾아봤지만 현재는 한국에서 이혼확정되면 베트남에서 따로 이혼신고를안해도 베트남여성과 국제결혼을 할 수 있다는데 맞는건가요? 그리고 베트남에서 이혼신청을하려면 대사관에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하는걸까요?말도안되는 답변 필요없습니다. 업체홍보 필요없습니다. 정확히 답을 열려주실분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 이혼확정되면 베트남에서 따로 이혼신고를안해도

===> 한국에서 이혼이 되었다고 해도 베트남에서 이혼 신고가 되지 않았으면 다른 여자와 결혼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결혼 수속 과정을 보면 한국의 서류에 이혼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한국측 결혼 서류를 만들어 베트남쪽에서 결혼 수속하는데는 아무 지장이 없을 거 같습니다. 이혼한 여자 입장에서는 나중에 베트남에서 재혼을 못하는거지만요. 나중에 그 여자가 베트남에서의 이혼 신고가 필요할 때에는 님에게 연락하여 한국 서류를 받아야 할 거 같습니다.

베트남에서 이혼신청을하려면 대사관에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하는걸까요?

====> 말씀하신 대사관은 주한베트남대사관 말씀이시지요?

주한베트남대사관에 이혼신고시 필요서류는

- 이혼신고서

- 이혼신고서를 신청하는 사람의 신분증

- 한국 법원에서 발행한 이혼 판결문 공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이혼이라고 명시되어야 함)

- 이혼 서류를 요청한 사람의 전 배우자의 신분증 사본

입니다.

AI에게 물어보기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8 #39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3 #56 #58 #60 #62 #63 #67 #68 #70
어플전용 할인코드 호텔 8% 할인
선착순 마감 [아고다]
AGODADEAL8
클릭하면 자동복사
전세계 호텔 15% 할인코드
선착순 마감 [아고다]
AGODASPONSORED
클릭하면 자동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