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국제결혼 한국에서이혼후 베트남이혼?
한국에서 이혼확정되면 베트남에서 따로 이혼신고를안해도
===> 한국에서 이혼이 되었다고 해도 베트남에서 이혼 신고가 되지 않았으면 다른 여자와 결혼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결혼 수속 과정을 보면 한국의 서류에 이혼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한국측 결혼 서류를 만들어 베트남쪽에서 결혼 수속하는데는 아무 지장이 없을 거 같습니다. 이혼한 여자 입장에서는 나중에 베트남에서 재혼을 못하는거지만요. 나중에 그 여자가 베트남에서의 이혼 신고가 필요할 때에는 님에게 연락하여 한국 서류를 받아야 할 거 같습니다.
베트남에서 이혼신청을하려면 대사관에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하는걸까요?
====> 말씀하신 대사관은 주한베트남대사관 말씀이시지요?
주한베트남대사관에 이혼신고시 필요서류는
- 이혼신고서
- 이혼신고서를 신청하는 사람의 신분증
- 한국 법원에서 발행한 이혼 판결문 공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이혼이라고 명시되어야 함)
- 이혼 서류를 요청한 사람의 전 배우자의 신분증 사본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