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관리부실? 안녕하세요.사망진단서 ➀심폐기능부전➁만성호흡부전나이83세 저의 아버지는 방광암으로 4년 전 방광을 적출하고 배에
안녕하세요.사망진단서 ➀심폐기능부전➁만성호흡부전나이83세 저의 아버지는 방광암으로 4년 전 방광을 적출하고 배에 요루장루 부착하고 계셨으며, 그로인해 2개의 신장중 1개의신장기능이 저하된 상태였습니다. 2025년3월에 복부대동맥 스탠드를 사입하셨고 입원중 엉덩이 쭉에 욕창이 생겨 요양원으로 가셔서 생활하던 중 폐렴이 생겨 다시 대학병원에 한 달간 입원하셨습니다. 섬망증세도 생기셔서 큰소리를 내시는 편이었습니다. 요양원에서 노래도 부르시고 살도 찌셔서 보기도 좋았습니다. 그렇다고 사람을 못 알아보는 정도는 아니었고요 물론 저와 대화도 가능 하셨습니다.퇴원전 대학병원에서 욕창에 치료가 끝났고 욕창치료를 위해 항생제 사용을 할 수 있는 요양병원을 추천해주셨어 요양병원에 5월15일 입원하셨고 5월25일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넘어가는 00시30분경 담직의사로부터 전화가 걸려와 혈압이 조금 떨어졌고 산소 포화도가 떨어져 그에 맞는 조치를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연명치료를 하지 않는다는 싸인을 하셨던데 맞는지도물으셨고 그렇다고 답변후 전화를 끊었습나다.이소리는 대학병원에서도 몇 번씩 듣었던 소리라 별 느낌 없이 전화종료 하였습니다. 연명치료는 노환병중 심정지가 왔으때 하지 않는것과 호흡기 폐쇄로인한 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병원에 찾아가서도 줄곳 때졌고요. 2025.3.26.일09시경 이때까지도 아무런 병원에서 연락이 없어서 대학병원처럼 의료조취를 잘 하고 계신가보다란 생각도 있지만 느낌이 좋지 않아 예약없이 당일 접수를 하고 아버지 병실에 들어섰는데 이미 아버지는 산소호흡기를 착용하고 흡흡흡 하는 약하고 짧은 호흡을 쉬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입속에 음식물이 눈에 보이게 있어서 음식물에 왜 입속에 있냐 물었더니 처음엔 당담간호사와 통합간병인이 뒤로 한걸음 빠져서 말을 하기를 피하는 듯 하다가 지속적인 답변요구에 밥을 드신지 얼마 후 그랬어요 라는 말 뿐 어떤 말도 않하고 있었고 그렇수도 있겠단 생각을 하고 2시간후 사망하셨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가족에게 이런상태다란 말도 없이 제가 찾아간날 사망! 요양병원으로 가신지 11일만에 돌아가셨습나다. 종합병처럼 여러곳을 치료나 관리는 받고 계셨지만 이렇게 허무히 가실분은 아니었습니다.아버지는 국가 유공자시라 호국원에 6월에 모시기전 함백산추모공원에 임시고 모셔드리고 삼호제가 끝나후 가만히 집에서 생각하니 의료진들의 태도가 생각 났습나다. 그때는 경황이 없던터라 아무런 생각도 없었는데 사망 진단을 내리고 산소호습기를 때었을 때 목과 입안에 음식물이 더 자세히 보여서 이거 기도 폐쇄로 이런 상태가 된게 아니냐 물었으며 사망진단내리는 의사에게 좀 입속을 보라고 했는데도 보지 않으셨고 주변 의료진도 음식물 때문에 그런거 아니라는 답변면 작은 목소리로 했던걸 기억나고 통합 간병원이 옆에서 손가락으로 파냈는데도 그래요 자주 그르셨어요 라는 말이 생각났습니다. 연하곤란이 있으면 더 조심했어야 되는거 아니냐고 물어도 듣기만 할뿐 어떤말도 없습니다.그래서2025년3월30일 요양병원으로 방문하여 음식섭취로 인한 기도 폐쇄가 아니냐고 말하고 의무기록지를 보여달라 하자 보여주지 않아습니다. 간병인은 왜 아부지 사망 후 다음날 퇴사하셨는지 의심만 들고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서없는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박영재 변호사입니다.
사안은 고령의 환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한 지 11일 만에 갑작스럽게 사망한 사건으로, 특히 음식물이 기도에 남아있는 상태에서 사망에 이르렀고, 그에 대한 병원 측의 설명이나 조치가 부족했다는 점에서 의료사고 또는 관리 부실 여부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핵심 쟁점은 '연하곤란이 있었던 환자에게 적절한 식사 및 간병 관리가 이루어졌는지', '호흡 곤란 발생 시 적절한 응급조치가 이루어졌는지', '의무기록 등의 정보 제공이 정당하게 거부된 것은 아닌지'입니다. 특히 연명치료 거부 의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심정지나 인공호흡기 등의 연명의료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이지, 질식이나 음식물에 의한 기도폐쇄 상황을 방치할 근거는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병원 측에 의료기록 열람 및 사본 교부를 다시 정식으로 요구하시고, 거부 시에는 의료법 제21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산하 관할 보건소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법원에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후 의무기록을 바탕으로 의료사고에 정통한 변호사 및 의학 전문가(의료자문기관 등)를 통해 의학적 과실 여부를 판단받아, 과실이 인정되면 손해배상청구 소송으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간병인의 돌연한 퇴사 등 정황도 증거로 보완되며, 의료진과 간병인의 책임은 병원 운영자에게 공동불법행위 책임으로 물을 수 있습니다. 증거보전을 위해 현재 상태에서 병원과의 대화는 반드시 녹음하고, 요구사항은 서면으로 하시길 권합니다.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 대응하시길 권합니다.
"법무법인 창세 대표전화 1566 - 6107"
지식인 질문 제목과 상황 설명주시면 보다 자세한 안내가 가능합니다.
▼카카오톡 간편 상담▼

법무법인 창세
We Believe in JUSTICE 법은 공평하다 믿습니다.
창세는 전관예우, 돈 많은 사람이 이긴다는 편견에 맞서 싸우겠습니다.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1:1 비밀 상담 신청하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상담 신청 상담 신청 Contact 1:1 비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지금 바로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상담 문의 Company 법무법인 창세를 소개합니다. 회사 소개 회사 소개
changselaw.com

법무법인 창세 - 네이버톡톡
민사, 형사, 이혼, 계약서 검토까지 폭 넓은 법률 상담이 가능한 법무법인 창세
talk.naver.com

법무법인 창세 법률 상담
#법무법인 #민사 #형사 #가사 #이혼 #변호사 #무료법률상담 #법률상담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