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차대사람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문의를 드리고자하는데 자세한 답변이 가능하신 분만 답글 남겨주시면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문의를 드리고자하는데 자세한 답변이 가능하신 분만 답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7일전 19살 남동생이 횡단보도 정상으로 건너다가 비보호 좌회전 하는 배달트럭이 동생과 여자친구를 쳤는데요. 그 상태로 둘다 좀 날라갔고 혹시 몰라 병원에서 상세한 검사하고 몸 이곳저곳 통증이 있어 정형외과에 5일 입원 후 현재 통원 치료 중입니다. 이로 인해 주기적으로 나가던 알바도 못나간 상황이고 고 3이라 공부에 열중 해야하는데도 병원에 다니면서 동생도 부모님도 많이 골치가 아팠는데요. 근데 보험사 쪽에서 16일째인 오늘 치료 중단하고 50만원에 합의 보자고 하네요 . 솔직히 피해는 피해대로 보고 너무 어처구니 없는 합의금을 제시한거같아 좀 화가나는 상황인데 보험사에 제대로 요청을 할수 있는 항목이있을까요
- 19세 남동생이 횡단보도 정상 보행 중, 비보호 좌회전 차량과 충돌
- 이후 정형외과 입원 및 통원치료, 학업·알바 중단
- 보험사에서 16일 차 치료 중단 후 50만 원 합의금 제시
-질문자는 피해가 너무 큰데 정당한 합의금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보험사가 제시한 50만 원은 사실상 형식적 초기 제안이며, 피해자의 실질적 손해(치료·휴업·통원·후유장해 등)를 반영해 정당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반드시 서면 합의 전, 아래 항목을 정리해서 재조정 또는 소송 대비를 하셔야 합니다.
미래 소득 손실에 대한 예외적 인정 (경미 사고는 적용 어려움)
사고 후 지속된 후유증 시 (통증, 제한 등)
1. "절대" 섣불리 합의서 서명하지 마세요.
- 한 번 합의하면 향후 추가 치료비·손해배상 청구 불가
- 특히 통원·후유증·학업 차질이 있다면 장기 치료비도 예측돼야 함
2. 진단서/치료기록/영수증/출석불가증명서 등을 확보하세요.
- 학원·학교 출석불가증명은 '휴업손해' 입증에 중요
- 알바 중단도 소득 감소 증빙이 있으면 손해 인정됩니다
- 50만 원은 금액이 너무 적고, 현재도 치료 중이며 통증 지속되고 있어 합의 어렵다고 통보
- 필요 시 변호사나 손해사정사 자문 후 대응 권장
알바 중단 손해 인정 (시급 1만 원 × 15일 × 4시간)
치료비 외 별도 합의금 200~300만 원대 제안 가능
※ 위는 예시이며, 실제 치료 일수/후유증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 현 상황으론 턱없이 부족. 즉시 대응 필요
서명 전 손해 항목 정리 → 보험사에 조정 요청 또는 손해사정사 자문
보험사에서 적은 금액으로 합의하자고 할 경우 절대 합의 하시면 안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