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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환불 규정 5월15일까지 다니고 그날 저녁 원장선생님에게 문자로 그만다니겠다고 환불요청을 하였습니다.6월초인 현재까지도
5월15일까지 다니고 그날 저녁 원장선생님에게 문자로 그만다니겠다고 환불요청을 하였습니다.6월초인 현재까지도 환불이 되지않아 전화해보니일수의 1/2가 지나서 환불이 안된다고하는데요.5월은 31일까지로 1/2면 15.5일로 1/2미만 아닌가요?그리고 원래 수업시간보다 더 수업 해줬기 때문에환불 안된다고 합니다.십만원가까이 되는 돈이라 받고싶은데센터에서 환불안된다고하면 진짜 못 받는건가요?그 동안 좀 쌓인게 있어서 돈을 떠나서 꼭 받고 싶습니다. image
여기서 교습 시간은 달력의 일자가 아닌 교습일수나 시간으로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수업 일수가 20일인 학원이라면 10일간 수업을 진행한 경우 환불이 불가한 식입니다.
학원 등도 사업장이고 모든 환불을 다 받아주다보면 손해가 발생할 수 있고 이를 악용하는 학습자도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규제가 적용 되는거고 보호가 되는겁니다.
그러니 수업 일수 등을 면밀히 따져 보시고 1/2 미만이라면 법적으로 환불을 받으셔야 하는거고 지났다면 학원에서 말하는 것 처럼 환불이 불가한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