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보험.. 알려주세여
답변드립니다. ▼
A. 대물은 대물배상, 즉 사고로 상대방의 차와 재물에 손해가 발생했을 때 그 손해액을 보상해주는 담보입니다. 그리고 대인은 대인은 사고로 상대방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그 손해액을 보상해주는 담보이구요. 보통은 보험금 상한선이 정해져있는 편인데 저기는 무제한이라고 하는 듯 하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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