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3년차 두돌된 아기가 있습니다남편명의로 된 집 한채가 있으며남편명의로 된 전세집이 저희 신혼집입니다전세 만기 3개월을 앞두고이사 준비중전세대출 1억 5천을 받은걸 알게되었고(전세금1억9천)남편 명의로 된 다른집의 부채도 알게되었습니다총 대출빚이 5억이고결혼 전부터 얼마전까지 대출빚이있는지조차 몰랐습니다여러차례 대출 금액을 속였고5억이라는 대출 금액도 정확하진 않지만더 많을거라 예상합니다습관적으로 돈문제에 대하여여러차례 속여왔고생활비마저 주지 않는 상황에 처해있음에도금전문제에 대해 무엇에 썼는지 해명하지 않은채집이 날아가게생겼다며전세만기 앞듀고 이사를 못가게 되엇다는 말만하고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현재 이혼을 결심하였고 아이는 제가 양육할건데채무가 저와 아이에게 올까봐너무 걱정스럽습니다이런 경우 위자료와 양육비청구가 가능할까요?그리고 채무에 대한 책임은 저에게도있는지 알고 싶습니다관련태그: 이혼, 가사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