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승소 후 채권추심 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아는 지인한테 500만원 돈을 빌려주었는데 채무자는 필리핀에서 체류 중인지 아니면
재판승소 후 채권추심 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아는 지인한테 500만원 돈을 빌려주었는데 채무자는 필리핀에서 체류 중인지 아니면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에 살고 있지 않는지 송달에 실패하여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하였고, 채무자는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승소하였습니다. 현재 소송비용액확정을 신청하여 기다리는 중입니다. 소송비용액확정이 나오면 채무자 재산조회를 할 예정입니다. 다만 채무자가 필리핀에서 IT사업을 한다고 하였는데(돈을 빌려준 이유는 필리핀에 인제 사업을 시작하였는데 사업투자금이 아직 나오지 않아 사업투자금 받으면 1주안에 준다고 약속하여 빌려주었음) 채무자의 전화번호는 채무자의 아버지 명의로 되어있고, 돈을 빌려줄때 통장명의도 환전소라고 하였지만 개인명의통장(여자친구로 의심)이였습니다. 그래서 주변사람들이 불법으로 일하는 사람아니냐고 하여 왠지 재산조회를 해도 채무자의 명의로 된 재산, 은행거래등재산 은닉 할 가능성이 높을 거 같습니다..채무자랑은 1년 넘게 연락두절 상태입니다. 채권추심은 변호사보다 전문채권주심업체가 더 낫다는 이야기를 들어 쪽지를 보냅니다. 상황이 답답한 상태입니다.그리고 만약에 채권추심을 변호사 통해 하는게 아니라 전문채권주심업체에 의뢰 할 경우 채무자에게 재산조회, 강제집행 비용을 받을 수 있나요?그리고 전문채권추심업체경우 재산조회, 강제집행 수수료는 얼마정도 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