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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결혼, 일방통보 가출.가족간대화를 문서 스토킹여 30세 아들이 결혼을 부모 상견례없이 저는 아버지로서 전혀 여자친구분 얼굴도
30세 아들이 결혼을 부모 상견례없이 저는 아버지로서 전혀 여자친구분 얼굴도 모르고 그 부모 만남도 없는데 일방 결혼일자.장소 결정했다며 일방통보후 즉시 다음날부터 가출하고 그 여성과 동거, 그리고 아들은 즉시 모든 통신수단 차단하여 제가 아들 근무지로 내용증명보내- 온가족이 여성측 부모, 그여자분과와만나서 대화하자는 우편 내용증명을 하소연그리고 사정형식으로  보냈는데 이것이 스토킹법으로 고소한다고  앞으로 문서 보내지 말라하고 있는 상태임 질문 1. 아들의 일방 결혼 통보가 또 전혀 얼굴도 본적없는 그 여자분, 그부모이기에 모두 만나서 대화하자는 내용증명을 하소연하며 보낸것이 스토킹법 위반에 해당하나요?2. 이렇게 정당한 사유(일방 결혼 일자, 장소 결정해버린 아들 행동)라고 부모는 보지만 아들이 모든 통신 매체를 차단하고 문서 보내거나 찾으면 스토킹 신고한다는 것이 정당한 이유가 되는가요?3.현재는 한번 내용증명을 한번 근무지로 보냈는데 그 여자분의 헨폰 번호를 알기에 그여자친구에게  하소연하고 사정하는  모든 부모 만나서 대화요청하는 문자를 보낸다면 이것도 스토캉법에 위반 되나요?3. 만약 현재 위와같은 것이 스토킹법에 위반 소지가 있다면 아들 부모는 어떤 방법으로 아들에게 결혼 이야기를 모든 부모 만나서 대화하자고 연락하여야 스토킹법 위반없이 할수 있는가요?답답해서 변호사님 상담전에 글 올립니다 제발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구체적으로는, ‘내용증명’을 보내되, ‘이해와 양해를 구하는 내용’, ‘상대방이 거부하는 경우 더 이상 연락하지 않겠다’는 다짐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는, 법률 전문가(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공식적인 가족회의 요청서’를 보내거나, ‘중재기관(가족상담소, 법률구조공단 등)’을 통한 대화 주선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상대방이 ‘모든 연락을 금지한다’고 명확히 통보했거나, ‘접촉하지 말라’는 의사를 밝힌 경우, 이를 무시하고 계속 연락하거나 찾아가는 행위는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요약하자면,
가족 간의 대화 요청이 정당한 사유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면 스토킹법 위반이 아니지만,
상대방이 거부하는 상태에서 반복적이고 집요한 연락, 찾아가는 행동은 스토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적 안전을 위해서는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하고, 필요시 법률 전문가의 상담 후 정식 절차를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로, 법률상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가까운 법률사무소 또는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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