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가 건물대장과 다르게 벽이있습니다다. 용도변경?

근린생활시설(식당) 입니다. 건물대장은 통으로 되어있는데 현재 벽이 세워져 있어 3개의 공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 (식당) 을 학원으로 가능한 지역이라면 바로 용도 변경 가능 할까요?아니면 벽을 없애는(건물대장과 동일하게만드는 원복 작업) 작업 후에 학원으로 용도변경 가능 할까요?
건축법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학원 영업신고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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