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가 건물대장과 다르게 벽이있습니다다. 용도변경? 근린생활시설(식당) 입니다. 건물대장은 통으로 되어있는데 현재 벽이 세워져 있어 3개의
상가가 건물대장과 다르게 벽이있습니다다. 용도변경?

근린생활시설(식당) 입니다. 건물대장은 통으로 되어있는데 현재 벽이 세워져 있어 3개의 공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 (식당) 을 학원으로 가능한 지역이라면 바로 용도 변경 가능 할까요?아니면 벽을 없애는(건물대장과 동일하게만드는 원복 작업) 작업 후에 학원으로 용도변경 가능 할까요?
건축법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학원 영업신고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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