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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법인이 직원 사택용으로 임대시 대항력 유무 안녕하세요. 법적으로 중소기업 법인이 오피스텔 임차 후 직원이 전입하여 거주중입니다.은행
안녕하세요. 법적으로 중소기업 법인이 오피스텔 임차 후 직원이 전입하여 거주중입니다.은행 근저당이 전입신고보다 빨라 대항력 유무가 헷깔리는데요 이경우 대항력이 인정될까요?전세권은 따로 설정되어있지 않습니다.배당기일 내 배당신청을 했는데, 이 경우 대항력이 인정될시 배당받지 못한 보증금을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까요?명도 시기는 일반적으로 자연인 임차인이 대항력 있을시 배당기일까지 인도명령을 할수없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이 케이스 법인의 경우도 자연인과 같이 배당기일까지 적법하게 거주 가능한걸까요?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시세보다 저렴하게 부동산의 매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권리분석의 실수 등으로 인해 자칫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 역시 존재한다는 것이 법원경매의 특징이지요.
따라서, 네이버 지식인 상의 대략적인 권리분석만으로 입찰여부를 판단하시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니 이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질문에 대한 답변 및 주의사항
중소기업법인의 경우 직원숙소로 사용하면서 직원의 전입+인도를 통해 대항력은 인정됩니다.
다만...
이러한 대항요건이 근저당 이후에 갖추어진 만큼, "대항력을 갖추지 못한 임차인" 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임차인의 법적권리 및 임차보증금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임차인은 종전임대차계약의 종료여부, 배당여부 및 전액배당여부와 관계없이 낙찰자의 대금납부일 전후로 낙찰자에게 명도를 이행해야 합니다.
해당 권리분석은 기본 서류 상의 대략적인 내용을 토대로 한 1차 권리분석에 불과하므로, 이를 토대로 해당 물건의 안정성 및 입찰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따라서, 해당 권리분석은 입찰 대상 물건에 대한 단순 참고의 용도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해당 물건에 대한 안전성, 입찰여부 및 적정 입찰가 의 판단은 주변탐문 및 현황조사를 비롯한 추가조사를 통해 그 외 각종 인수사항 및 임대차 및 점유관계, 추가비용 발생 가능성 등 제반 내용을 확인하신 후 최종적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경매 초보 혹은 경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신 경우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전한 입찰을 진행하시길 권하는 바 입니다.
그 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네임카드의 프로필에 기재된 연락처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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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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