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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형 숙박시설 분양 계약과 위탁운영에 관한 문제 2년 전 생활형숙박시설 분양계약을 체결하며 대출 가능 및 운영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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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생활형숙박시설 분양계약을 체결하며 대출 가능 및 운영 방식 선택(위탁/개인운영)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완공 후 대출 실행 과정에서 위탁운영을 해야만 대출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작성하지 않은 위탁계약서를 근거로 추가 자금을 요구받았습니다. 완공 전 자금 요청 통보를 받았으나, 계약 당시 대행사 측에서 대출 조건 및 위탁운영과 관련된 설명을 충분히 하지 않았습니다. 급히 일부 비용을 납부했으나, 지금에 와서 이러한 상황이 부당하다고 판단되어 소송을 제기하려 합니다. 관련태그: undefined, undefin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