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혼인신고 후 배우자는 F6 비자때문에 본국체류중배우자의 국가쪽 대사관은 비자업무를 하지않아 대행하는 이민국어쩌고 그런곳에 서류를 냈는데12월에 냈는데 지들이 1월에 봐놓고선 작년이라고 서류 싹 다 다시 해오라질 않나그래서 그거다시하는동안 범죄경력조회서 3개월 지났다고 또 다시해오라하고 ㅡㅡ초본에 개명한거 분명써있는데 왜 집계약서나 23년 근로소득원천징수 이름 다르냐고 이지랄하고있고언어증빙서류 서류없으니 인터뷰하겠다 둘다 영어 소통된다하니 무조건 양쪽 둘다 영어시험본 자격증내라하고 ....아진짜 개 화나는데 배우자 서류+여권 싹 다 받아와서 한국에 있는 목동부근 출입국사무소 외국인청 여기다 직접가서 신청해도되나요??????출입국 사무소 전화하면 콜센터 아줌마들 아는거 1도 없고 참새마냥 배운대로만 말해서 도움 하나도 안됩니다비자 변경말고 새로 신청하는 f6비자 한국인 배우자가 대신 한국에서 신청할수있나요!!P.S. 서류에 결격사유 전혀 없고, 배우자는 북유럽사람이고, 언어관련 시험본적은 없지만 한국에있는 어학원 두달간 다닌 수료증은있습니다(kvak에서 세종어학당 아니라서 인정못한다고 합디다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