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A’ 매장을 인수하며 'S'라는 사람과 공증계약서(총 2,500만 원 분납 조건)를 체결했습니다. 이후 S는 공증을 무효화하겠다며, 공과금·세금·미수금·임대료 등은 본인이 책임지는 대신 자신의 매장 ‘B’에서 근무해달라고 구두 제안했고, 월급 300만 원 중 250만 원만 지급하며 나머지는 채무 상계 명목으로 일방 공제했습니다.그 후 사업자 명의는 제 명의로 유지되었고, 'S'는 새로운 아이템이있다며 상호변경 지시 및 수익통제관련 언급했습니다. 재계약실패로 'B' 폐업 후 그는 돌연 말을 바꾸며 다시 공증을 근거로 협박했고, 그의 어머니는 욕설과 함께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핵심 증인인 직원 'C'에게는 증언을 막으려는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정황이 있으며, 관련 카톡 캡처를 보유 중입니다.'S'는 무효화 명분으로 제 가게 기물을 무단 처분했고, 일부 철거 진행 및 저를 거치지않고 거래처를 통한 냉장기기들 반납과 'S'의 매장인 'B'매장에서 나온 중고거래 가치품들을 'A'매장에 쌓아두고도 있습니다.현재 수익도 장비도 없는 상태에서 영업이 불가능합니다. 더불어 'A'매장의 건물주는 그간 밀린임대료로 보증금이 다 끝나는 상태니 6월말까지는 철거를 진행하던, 새로운 보증금을 걸고 영업하던 선택하라는 통보를 받은 상태이며 임금체불로 노동청 진정서를 접수했으며,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나 경제적 사정으로 조력이 절실합니다. 이 사안은 단순 채무가 아닌 기망, 강요, 근로기준법 위반, 횡령 등이 얽힌 사안이므로 법률적 지원을 요청드립니다.관련태그: 사기/공갈, 공증/내용증명/조합/국제문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