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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한국으로 오는 비행기탈때 담배 제가 일본 면세점에서 2보루를 사고 돈키호테에서 3갑을사고 일본올때 가지고잇던 피던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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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일본 면세점에서 2보루를 사고 돈키호테에서 3갑을사고 일본올때 가지고잇던 피던담배 1갑이 있는데 친구랑 동생 해서 2보루는 면세인데 나머지 4갑은 비행기탈때 가지고타면 세금 안내도 되나요? 아님 신고해야하나요ㅠㅠ 어떻게 해야되죠 동생은 19살인데 담배 한보루 가지고타도 되나요? 제가피는건데 2보루 사고싶어서 2보루 샀는데 미성년자는 면세가 없다는 말이 있어서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1.주머니에잇는4갑은 세금면제인지2.미성년자도 면세로 한보루 가지고탈수있는지성의있는 질문답변 부탁드립니다.
1. 대한민국 입국시, 담배는 1보루(200개비)까지 별도 신고 없이 면세 적용됩니다. 면세한도가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진신고 하시는게 맞습니다.
2. 담배 및 술의 경우, 만 19세 이상인 사람부터 면세한도가 부여됩니다. 즉, 질문자님 동생이 만 19세가 되지 않았다면 담배 및 술에 대한 면세는 미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