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탄핵은 기각 될까요? 인용될까요?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윤석열 탄핵은 기각 될까요? 인용될까요?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살리고 법원의 신뢰와 권위 회복을 위해서는, 체포적부심에서 체포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와야 합니다.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에서, 무장경찰력과 중기계를 동원한 공수처의 행위는 겁대가리를 상실한 내란적 불법행위가 확실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1차 체포영장에는 '군사·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나 물건은 책임자나 공무소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제110조·111조의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적시됐고 공수처는 이를 근거로 관저에 들어가 체포 시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2차 체포영장에는 '군사·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나 물건은 책임자나 공무소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제110조·111조의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빠졌습니다. 영장판사가 위법성 논란에 부담을 느끼고 예외조항을 뺀 것으로 보입니다.
예외 조항이 빠지자 공수처가 관저에 들어갈 법적 근거가 없어졌고 이에 공수처는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경비단장을 불러 직인을 확보한 후 공문서를 작성해 경비단장의 직인을 임의로 찍고 이를 근거로 관저에 들어가 대통령을 체포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 측에서는 공수처가 위조된 공문서로 대통령을 체포했다면 체포 자체가 불법이며 공문서 조작에 가담한 공수처는 엄벌을 면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대동세상연구원 이사장 윤여연(010 - 4381 - 8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