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저는 전세로 거주 중인 임차인입니다.2025년 6월 말 이사 예정이며, 그 전까지는 집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그러던 중 6월 18일(수)부터 천장에서 지속적인 누수가 발생했고,오늘(6월 25일 기준)까지 8일째 누수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1. 누수 이후 대응 경과 요약6월 18일: 누수 인지 직후 임대인에게 전화 시도 (부재), 문자로 상황 통보. 경비실에도 전달.6월 19일: 오전 관리사무소 직접 방문 → 수리기사 방문 → 윗집 원인으로 공사 진행됨. 임대인에게 문자로 경과 공유.6월 20~22일: 수리기사와 직접 연락하여 방문 진행, 고인 물이 2~3일 더 떨어질 수 있다고 안내받음.6월 23일: 여전히 누수 지속 → 임대인에게 재차 문자 통보.6월 24일: 부동산 방문, 현장 상황 확인. 부동산 통해 임대인 연락 유도 → 저(임차인)에게 연락 없음.→ 문자로 무응답 여부 확인하자 그제야 임대인이 전화.→ 전화 통화 중 임대인은 **“연락할 의무 없다. 내부 하자가 아니라 외부 문제라 임차인에게 보고 의무 없다.”**는 입장을 보임.본인도 연락을 받고 관리사무소에 연락을 햇으며, 관리사무소에서 윗집 집주인과 수리기사 연락처를 주지 않았다함.2. 임차인으로서 감당한 피해수면 방해: 떨어지는 물소리로 인해 정상적인 수면 불가생활 불편: 고인 물 받기 위한 수시 청소 및 가구 위치 이동온도 불균형: 곰팡이 방지를 위해 24시간 제습 에어컨 가동으로 인해 추위 감내정신적 스트레스: 이사 준비 중에도 집이 오염될까봐 긴장 상태 지속(간접 피해): 생일 당일 약속 파기 및 외출 취소, 일정 차질 등법적 근거민법 제623조: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음.판례 및 실무상 해석:임대인이 이 의무를 다하지 않아 임차인이 정상적인 주거 생활을 하지 못한 경우,정신적 손해에 대해 위자료 청구가 인정됨 (하급심 기준 30~50만 원 전후 사례 다수).질문 요지위와 같은 상황에서 제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위자료) 청구를 한다면 가능성이 있을까요?임대인이 “나는 연락의무 없다. 내부 하자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도임차인의 권리가 우선시될 수 있나요?적절한 손해배상금 산정은 어느 정도가 합리적일까요?(현재는 50만 원 수준으로 요구하려 합니다. 근거, 인근 숙박업소 평균 1박 6만 원 기준, 숙박 이용 시 현재 기준 8일 이용 금액 48만 원 규모의 손해 발생 가능성 존재.)이 상황에 대해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언제 청구하면 좋을 지소송까지 가지 않더라도 협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