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취업 및 체류자 예비군 훈련 현재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올해 2월 부터 해외에서 취업을 하여
해외 취업 및 체류자 예비군 훈련 현재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올해 2월 부터 해외에서 취업을 하여
현재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올해 2월 부터 해외에서 취업을 하여 체류 예정인 사람입니다.제가 사회복무요원으로 군 복무를 하여 동미참 훈련 해당자 입니다. 대학생 신분일때 1,2차 예비군을 했지만작년에 3차 예비군은 해외 취업 준비를 위해 바빠 무단 불참과 연기 신청을 하여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않았습니다.올해 4년차 예비군 훈련이 나오기 전이지만 올해 2월에 해외 취업이 확정되어 출국하여 최소 2년 이상 아마도 현재 계획상 몆 십년 이상 입국할 생각이 없습니다.그렇게 되면 해외 체류 중으로 예비군 훈련이 연기 및 보류 된다고 하는데 제가 작년에 무단 불참 및 연기 신청을 한 지난 해의 예비군 훈련은 해외 체류 중 어떻게 처리 되는지 궁금합니다.
해외 체류 중에는 자동 연기됐다가 귀국하면 받게 됩니다. 예비군 8년차까지 끝날 때까지 체류하시면 안 받는거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