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음하지 말라 결혼을 한 상태에서 배우자가 아닌사람과 관계하는것 뿐만아니라여친있는 상태에서 자신에 여친과
결혼을 한 상태에서 배우자가 아닌사람과 관계하는것 뿐만아니라여친있는 상태에서 자신에 여친과 관계하는것도 간음이 아닌가요? 그 여친과 나중에 결혼을 약속을 했더라도 또 그 여친과 나중에 실제 결혼을 했더라도미혼인 상태에서 여친과 관계를 했던 부분은 간음이 아닐가 싶습니다그 당시 여친이라는것이 결혼이 될지안될지 모르는 상태잖습니까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잘 아는분 ?
정식으로 식을 올리고 서류에 사인을 하기 전에 하는 것은 다 음란죄 맞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