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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격일근무 하루하고 안맞아서 그만두었는데 하루 일한거 돈 받을 수 있는건가요??호텔 사장은 연락을 일부러 안받고
호텔 격일근무 하루하고 안맞아서 그만두었는데 하루 일한거 돈 받을 수 있는건가요??호텔 사장은 연락을 일부러 안받고
하루 일한거 돈 받을 수 있는건가요??호텔 사장은 연락을 일부러 안받고 있네유 cont image
안녕하세요! 하루 일한것도 안주나요?ㅠㅠ
하루 일한 임금도 당연히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호텔 사장이 연락을 일부러 받지 않는 상황이라면 아래 방법으로 대응해 보세요.
1. 하루 일한 돈도 반드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르면, 근로 시간만큼 정당한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고용 형태(정규직, 비정규직, 일용직 등)와 관계없이, 하루라도 일했다면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2. 사장이 연락을 받지 않을 때의 대응 방법
① 문자나 메시지로 증거를 남기기
먼저, 사장에게 임금 지급 요청 메시지를 보내세요.
➡ 예시:"OO월 OO일, 호텔에서 근무한 임금을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빠른 지급 부탁드립니다. 연락이 되지 않아 이 메시지로 요청드립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길 경우, 이 메시지가 근로 사실 및 지급 요청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② 근로 사실을 증명할 자료 수집
출근 기록, 작업 내용, 사장과 주고받은 메시지, 현장 사진, 업무 관련 자료 등을 모아두세요.
증빙 자료는 임금을 받기 위한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③ 고용노동부 상담 및 신고
사장이 계속 연락을 피한다면, **고용노동부(국번 없이 ☎ 1350)**에 상담을 요청하세요.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하면, 노동청이 사장에게 직접 연락해 임금 지급을 요구합니다.
➡ 필요 서류: 근로 사실 증명 자료(출퇴근 기록, 업무 지시 내용, 문자 등)
4. 실질적인 조언
사장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체불임금 신고가 가장 효과적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사장이 연락을 회피해도 행정적으로 강제할 권한이 있습니다.
특히 하루치라도 임금은 정당한 권리이니 포기하지 마세요!
꼭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채택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