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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죄 관련 제가 길가다가 술먹고 지나가는 차 홧김에 발로찼가더가 그사람이 화가나서 저한테
재물손괴죄 관련 제가 길가다가 술먹고 지나가는 차 홧김에 발로찼가더가 그사람이 화가나서 저한테
제가 길가다가 술먹고 지나가는 차 홧김에 발로찼가더가 그사람이 화가나서 저한테 머라머라 하는도중레 그자리에서 도망갔다가 이제 연락이 왔는데 차 살짝발로찼는데 수리비 54만 포함해서 합의금 150요구하는데 이렇게주는게 합당한가요.. 합의안하면 검찰로 송치되서 넘어갈수있다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런상황에서난요.. cont image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시한 변호사입니다.
재물손괴죄로 형사사건 진행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재물손괴죄는 합의한다고 하여 무조건 선처가 되는 유형의 범죄는 아닙니다.
형사 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은 별개이므로 형사 합의를 통해 사건이 빠르게 해결할지 아니면 추후 민사상 다툼도 할지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검사 출신 변호사
● 실무 경험 多
● 법무법인 정음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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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답변은 참고만 하시기 바라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통해 변호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본 변호사는 관련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력이 있습니다. 정식 상담으로 진행하실 경우 보다 정확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