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호주 퍼스로 12일간 머물 예정인데 호주 의약품 세관신고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오메가3, 유산균, 홍삼, 경구 피임약, 피부과약(미노씬이랑 위장약) 총 5종을 챙기려고 하는데 이중 문제돨 약이 있을까요? 경구피임약은 복용한지 꽤 돼서 처방전이랑 설명서가 없는 상태고, 피부과약은 국문 처방전만 있습니다. 홍삼이랑 유산균은 위탁수하물로 보내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호주 퍼스 입국 시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전통의약품 등은 매우 엄격한 검역 규정을 따릅니다. 특히 식품과 의약품에 대해서는 정직한 신고와 정당한 소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질문 주신 약품과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하나씩 정리해 드릴게요.
호주에서는 영양제 및 건강보조식품도 반드시 세관 신고 대상입니다.
반드시 원래 포장 그대로, 영문 라벨이 명확하게 붙어 있어야 하며, **자기 소비용(1~3개월분 이내)**이면 통상 문제 없이 반입 가능합니다.
위탁수하물로 보내도 되지만, 세관신고서에 반드시 체크하시고, 검역 대상일 수 있으므로 검사 시 꺼내 보여줄 수 있도록 준비하세요.
홍삼도 **가공된 제품 형태(예: 캡슐, 파우더, 추출액 등)**이면 대부분 반입이 가능하나, 성분 표시(영문)와 원래 포장 상태 유지가 중요합니다.
분말이나 액체류는 경우에 따라 추가 검역 심사를 받을 수 있으니, 1~2주분 이내로 소량만 가져오시고, 반드시 신고서에 체크해 주세요.
처방약은 최대 3개월분까지 반입 가능하며, 원칙적으로 처방전이 있어야 합법적입니다.
오래 복용하셨더라도 기존 약통에 약 이름과 성분, 본인 이름이 명시된 영문 라벨이 있다면 어느 정도 소명은 가능합니다.
처방전이나 영문 설명서가 없을 경우 세관에서 추가 질문을 받을 수 있으며, 일부 약은 반입이 거부되거나 압수될 수도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복용 이력을 증명할 수 있는 병원 진료 기록 또는 이전 영문 처방전의 사진이라도 준비하세요.
미노씬(Minocin, Minocycline 계열)은 항생제입니다. 처방전 없이 항생제 반입은 문제 소지가 큽니다.
국문 처방전만 있는 경우 설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될 수 있으며, 세관원이 영문 자료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위장약도 종류에 따라 처방약일 수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약 포장(영문표시), 성분, 복용 설명서, 그리고 가능하면 영문 처방전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세관 신고서(Incoming Passenger Card)에서 "의약품/건강기능식품/보조식품" 항목에 Yes 체크해야 합니다.
가급적 모든 약은 원래 포장 그대로, 내용물이 보이게 소분 없이 가져오세요.
1~3개월 이내 자가 소비용은 대부분 반입 허용되지만, 처방약은 영문 처방전이나 증빙자료가 없으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홍삼, 유산균, 오메가3는 위탁수하물 가능하지만 반드시 신고 후 심사에 협조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신고를 하지 않고 문제가 발생하면 최악의 경우 벌금이나 비자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니 무조건 솔직하게 신고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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