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직구 대행업 현금영수증 오류 발급으로 인한 부가세 안녕하세요 올해 3월에 해외 직구 대행업을 사업게시 했습니다.제가 세무관련 지식이
안녕하세요 올해 3월에 해외 직구 대행업을 사업게시 했습니다.제가 세무관련 지식이 없어서현금으로 판매한 내역에 대해서.현금영수증을 해외 직구 매입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발급을 해야하는데고객님에게 받은 현금 전액을 현금영수증 발행을 했습니다.6월까지가 부가세 1기기간이고 7월부터 2기 시작이기 때문에이번달에 3월 ~ 6월까지 발행한 현금영수증 취소 후 수정 재발행이 어려운 상태 입니다.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현금영수증 발행 금액 = 고객 결제액 전액 (정상)
매입원가 미차감 (문제) → 실제 과세표준은 (판매가 - 해외 매입비)임.
결과: 매출 과다 신고 → 부가세, 소득세 과다 납부 가능성 ↑
1기 부가세 신고 마감(6월 종료) → 7월 15일까지 확정신고 필요.
현금영수증 취소 재발행은 1기 내만 가능 → 현재 2기 진입 시 직접 정정 불가능 상태.
1. 현금영수증 수정 재발행 시도 (우선 적용)
취소 가능 기간(발행일+7일) 경과 시 국세청 승인 필수.
1기 종료 후에도 예외적 허용 사례 존재 (단, 증빙 확보 필수).
graph LR A[국세청 126 상담] --> B{취소 가능 여부 확인} B -->|승인| C[전자현금영수증 시스템 접속] C --> D[기존 영수증 일괄 취소] D --> E[매입비 차감 후 재발행] B -->|불가| F[다음 단계 실행]
원리: 1기 오류 금액을 2기 매출에서 차감 → 누적 과세표준 보정.
2기 매출 = 실제 2기 매출 - (1기 오류 발행액 - 실제 매입비)
| 구분 | 1기 오류 금액 | 실제 1기 과세표준 | 조정액 (2기 적용) |
|---------------------|--------------|-------------------|-------------------|
| 값 | 5,000만 원 | 3,200만 원 | -1,800만 원 |
1기 부가세 확정신고 완료 시 → 정정신고 필수.
가산세 0.3%~20% 부과 (납부액 차이 기준).
관할 세무서 방문 → 「부가세 경정청구서」 제출
매입비 증빙 미비 시 → 경비 불인정 리스크 ↓ 위해 해외 결제 기록 영어 번역본 첨부.
1. [ ] **현금영수증 취소 가능성 재확인** - ☎ 국세청 126 (발행일자·금액 제공 후 문의) 2. [ ] **1기 매입 증빙 완벽 정리** - 해외 플랫폼 결제 내역 스크린샷 → **영문 번역** - 통관 번호·송장 일치 여부 점검 3. [ ] **2기 장부 조정 방안 수립** - 회계 담당자와 "1기 오류 조정분" 별도 계정 설정 4. [ ] **세무사 동반 상담** - 정정신고 필요성 평가 → 관할 세무서 사전 협의
추천 툴: 「더존」,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해외매입비 자동 차감 기능)
현금영수증 발행 프로세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