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강사로 근무하고 있고, 작년 8월 1일에 입사하여 이번달 7월 31일까지 근무하기로 했습니다.(원장님께 7월 31일까지 근무하겠다고 보낸 카톡 내용이 있습니다.)학원 방학의 유무에 관계 없이 고정된 월급을 받고 있지만,(올해 1월에도 학원 방학이 있었지만, 같은 월급을 받았습니다)학원 방학이 7월 28일부터 31일까지인데 7월 31일에 실근무가 없습니다.퇴직일을 8월 1일로 해야 퇴직금 수령이 가능한데, 문제가 될 건덕지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또 문제가 된다면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근로계약서는 24년 8월 1일부터 25년 7월 31일로 1년 계약이 되어있고, 연차 유급 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부여함 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관련태그: 노동/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