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저는 대기업에 재직 중이었고, 말레이시아 해외 장기출장 중 있었던 일로 케타민 투약 혐의로 형사 기소되어, 회사로부터 징계위원회를 거쳐 면직(징계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그러나 이 사건은 전체적으로 경위와 중대성이 매우 제한적이며, 현재 형은 아직 선고되지 않았고, 담당 변호사로부터 벌금형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제 케타민 관련 혐의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총 2회의 투약 혐의, 모두 2023년 말레이시아 장기출장 중 발생1. 첫 번째 혐의 (2023년 4월경)출장 중 6명이 현지 노래방에 방문했고, 그중 마약 전력이 있던 동료가 케타민이 든 담배를 피운 뒤, 연기를 저에게 불어주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마약에 대해 무지한 상태였고, 고의성이 없었습니다.2. 두 번째 혐의(2023년10월경)회사 송별회 이후 노래방에서 접대부가 시킨 주스를 마신 상황으로, 해당 주스에 케타민이 혼입되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회사는 해외 근무자에게 마약에 대한 경각심 교육이나 사전 위험 고지도 하지 않았으며, 총 3개월 예정 출장임에도 불구하고 대체 인력 부재로 인해 1년 4개월간 근무하게 되었습니다.회사는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 명예 실추”를 사유로 징계위원회를 열고 면직을 결정했습니다.그러나 회사 내부에서 저 외에도 마약 투약으로 기소된 직원 3명이 면직 통보를 받았는데, 이 중 두 명은 다음과 같이 명백히 사안이 더 중대한 상황입니다:• A: 케타민 3회 투약 + 밀반입 + 국과수 양성• B: 케타민 1회 투약 + 소량 밀반입• C: 5회 투약 + 국과수 양성 + 엑스터시 반응• 본인: 2회 혐의, 국과수 전부 음성, 고의성 없음, 해외 발생, 밀반입 없음이처럼 범행의 정도와 정황이 전혀 다름에도 동일하게 면직 처분을 받은 것은 징계의 형평성과 비례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판단됩니다.전문병원(국립나주병원) 소견서: ‘갈망 증상 없음이 있습니다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하면 받아질까요? 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마약/도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