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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임금체불인건지 궁금합니다..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호텔에서 객실청소(룸메이드)로 일하고 있는 대학생 1학년입니다총 55일 근무하였고,
안녕하세요 저는 호텔에서 객실청소(룸메이드)로 일하고 있는 대학생 1학년입니다총 55일 근무하였고, 하루 9시간(출-9시~퇴-6시) 근무객실청소 이외 잡무(설거지,환경미화)를 했습니다그런데 월급이 200만원입니다 1시간당 1만원이고, 제가 하루 9시간을 근무하는데 월급을 계산해보니 주휴수당도 빠져있고, 6시간 수당으로 계산이 되었습니다.실장님께 여쭤보니 뭔 수습기간이 있기 때문이고~60일 이상근무하는게 아니기 때문이고~정규직이 아니기 때문에 최저임금보다 낮게 지급할 수 밖에 없다고 하시는데 솔직히 정규직이 아니더라도 8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하였기 때문에 주휴수당(1시간)을 받을 수 있는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이 처음이다보니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ㅠㅜ
알바 임금 체불로 느끼셨나봐요
주휴수당은 근무 시간에 따라 받아야 해용!!
정규직 여부와 상관없이 8시간 넘으면 받을 수 있어요!
더 이야기해보고 필요하면 도움 요청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힘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