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에 신규 법인을 설립하고 서울에 있는 건물을 매입하면 취득세 중과가 된다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서울에 있는 호스텔 건물을 직접 운영 목적으로 서울에 신규법인을 설립 후 취득한다면 이 경우에도 취득세가 중과될까요?
신규 법인 설립 후 서울에 있는 호스텔을 직접 운영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 여부는 아래 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신설 법인 + 대도시 내 부동산 취득 (설립 후 5년 내)
**과밀억제권역(예: 서울)**에 신규 설립된 법인이 해당 도시의 부동산을 취득하면, 설립 후 5년 내에는 **취득세 중과(약 9.4%)**가 적용됩니다 taxnet.co.kr+12kbgoldenlifex.com+12homeknock.co.kr+12.
즉, 서울에서 새로운 법인을 세우고 직접 운영 목적이든 임대 목적이든 관계없이, 취득 자체가 중과 대상입니다.
법인이 취득 후 그 건물을 지점 또는 사업장처럼 운영하면,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점이란: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사업자등록, 인력 상주, 사무·사업 활동이 해당 장소에서 실제로 이뤄지는 경우를 말합니다 ulex.co.kr+6kbgoldenlifex.com+6brunch.co.kr+6.
예컨대 본점이 다른 곳에 있고, 호스텔을 위한 사업자 등록을 별도로 하고, 직원 상주 또는 관리실 운영 등 인적 설비를 설치하면 → **중과 대상 ‘지점’**이 됩니다 sejungilbo.com+8kbgoldenlifex.com+8brunch.co.kr+8.
호텔/호스텔을 전문 운영사에 위탁 운영하는 경우,
소유 법인은 인적·물적 설비를 직접 운영하지 않고,
법인 소유 건물이 지점으로 간주되지 않아 중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taxmentor.tistory.com+6olta.re.kr+6olta.re.kr+6kbgoldenlifex.com.
하지만 “직접 운영 목적”이라면, 위탁이 아닌 내부 인력/장비 투입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지점 요건에 해당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서울에 신규 법인 설립 + 5년 내 직접 운영 목적 취득
본점 소재지 다른 곳 + 실질 마드 지점처럼 운영
직접 운영 목적으로 하실 경우, 아래 두 가지 중과 요건에 모두 해당합니다:
따라서 **취득세 중과 세율(약 9.4%)**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울 외 지역에 법인 본점을 먼저 세우고, 그 후 운영 목적의 건물을 취득하거나,
호스텔 운영은 전담 운영사에 위탁하여 법인의 직접 운영 흔적을 없애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제 '지점'으로 보지 않아 중과 가능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운영에 자사 인력이 들어가거나, 법인이 직접 직원/설비를 투입할 경우 중과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귀하의 계획대로 직접 운영으로 추진하실 경우 → 설립부터 건물 취득까지 5년 이내이므로, 취득세 중과가 거의 확실합니다.
호스텔은 위탁 운영사에 맡기는 구조를 세무·법률 전문가와 함께 설계하시는 게 좋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예: 계획된 인력 배치 방식, 운영 주체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최종 결정을 위해서는 세무서나 전문 세무사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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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법인 설립 후 호스텔을 사면 취득세가 더 붙는다? 숨겨진 진실과 대책까지
목차도입: “직접 운영하겠다는데도 왜 세금을 더 내야 하죠?”서울 법인 + 건물 매입, 왜 중과세가 붙는 걸까?숨겨진 리스크: 위탁 vs. 직접, 어디서 갈리는가실행 전략: 이렇게 하면 손해를 줄일 수 있어요이것만은 꼭! 자주 묻는 질문 TOP 3결론: 결국 중요한 건 ‘계획과 설계’입니다도입: “직접 운영하겠다는데도 왜 세금을 더 내야 하죠?”얼마 전 지인 중 한 명이 저녁 술자리에서 하소연을 하더라고요.“나 서울에 법인 새로 만들어서 호스텔 하나 사서 직접 운영하려는데, 취득세가 두 배라잖아? 뭐야, 장사하겠다는 사람한테 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