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전문변호사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혼재산분할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저는 2010년에 법적혼인하였습니다.15세 아이 1명을 둔 전업주부입니다.결혼당시
이혼재산분할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저는 2010년에 법적혼인하였습니다.15세 아이 1명을 둔 전업주부입니다.결혼당시 타지역에서 회사생활을 하고 있었고, 임신 6개월후 퇴직하고 남편이 있는 지방으로 이사하였습니다.출산 후 부터 경제적인 문제로 다툼이 잦았습니다. 아이 돌 잔치가 끝나고 싸움끝에 남편은 집을 나갔고, 저는 아이와 함께 친정에서 2년정도 지내다가 전세집을 구해 단둘이 생활하였습니다.고열감기로 아이가 입원을 하게 되었고, 병원에서 아이아빠의 연락처로 잘못 연락하여 남편이 찾아왔습니다. 그 후 무일푼으로 가방하나들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아이가 17개월때 아빠와 헤어졌는데 아빠를 기억하고 두 팔 벌려 않으며 좋아해서 나가란말도 하지 못했습니다.그 후 남편을 설득하여 아파트담보대출과 사업자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매입하여 이사하였고, 남편이 영업용으로 운행중인 차도 대출을 받아 구입하였습니다.차근차근 대출을 갚아나가며 가난에게서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으로 살아갔습니다.최근 아파트 담보대출과 영업용 차량대출도 모두 상환하였습니다.겨우 빚을 다 갚았는데 형에게 또다시 돈을 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도 시댁형제들과 친척동생의 일방적인 대여금과 카드빚연체 문제로 헤어졌는데 또다시 그때와 같은일을 반복하여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좋은 경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형에게 돈을 왜 빌려가느냐고 전화를 하였습니다.그는 우리는 혈육이라며 이혼은 본인들 선택이라고 말을 하였습니다.형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말하라고 요구하였고, 남편은 알았다고 했다가 기한이되자 저와의 관계를 정리하자고 하였습니다. 협의이혼 말이 나왔을때 결혼 후 생성된 재산에 대해 저는 절반에 대한 재산분할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위자료로7천만원과 양육비 150만원을 주겠다고 합니다. 남편은 더 알아보라고합니다.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정진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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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는 부부의 소득에 따라 양육비산정기준표에 의해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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