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 병원 치료 오늘 자동차 사고가 났는데 대인 접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집이랑 회사가
자동차 사고 병원 치료 오늘 자동차 사고가 났는데 대인 접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집이랑 회사가
오늘 자동차 사고가 났는데 대인 접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집이랑 회사가 멀어요.이번주랑 다음주는 집 근처 병원에 다니고그 후에는 회사 근처 병원으로 가는게 가능한가요?

오늘 자동차 사고가 났는데 대인 접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집이랑 회사가 멀어요. 이번주랑 다음주는 집 근처 병원에 다니고 그 후에는 회사 근처 병원으로 가는게 가능한가요?

교통사고 통원치료 횟수 질문 [교차치료]
현재 통원치료받고있는데 한의원은 기간별로 횟수 제한이 있더라구요 이 기준이 상해등급 11급에도 적용되...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로서 부득이 직장과 집근처에서 치료 병원간의 교차 치료가 가능합니다.
부득이 정형외과에서 진단 치료를 받았다 하더라도 한의원의 치료도 방문하여 지불보증 혹은 대인배상 사고접수번호를 확인하여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험사 담당자와 다시 한번 통화하는 센스?도 필요합니다.
2023년부터의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지급 기준이 경상환자의 과잉치료를 억제하고 있음을 참고하시어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과잉치료에 대한 내용은 모든 병원에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경상 환자(부상등급 12~14급)로 장기 치료(4주 초과) 시 진단서에 기재된 치료기간 동안 발생한 치료비를 지불 보증이 가능합니다.
개정 전 자동차보험 약관에서는 없는 내용이 개정된 자동차보험 약관에 새롭게 추가된다.
개정 전 약관에 의하면 척추 염좌로 2주 진단 시 입원치료 이후 통원치료에 대한 치료기간의 제한이 없어 무기한 치료도 할 수 있었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금도 청구가 가능했다.
하지만, 개정 이후 2023년 01월 01일 이후 발생한 사고부터는 아래와 같이 보상된다.
4주 까지의 치료는 약관에 따라 보상하며, 장기 치료(4주 초과)시 추가 진단서에 따라 보상.
추가 진단서에는‘향후 치료의 치료기간에 대한 소견’ 이 기재되어야 하며, 보험회사는 그 기간 내에 발생한 치료비에 한하여 보상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위 내용도 경상 환자(부상등급 12~14급)에게만 적용되며, 중상 환자(부상등급 1~11급)는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