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재산분할이 어떻게 되나요? 정확히는 사실혼 관계입니다.(편의상 결혼, 남편으로 칭하겠습니다)동거한지는 6년째입니다.22년생, 25년생 아이가 있고,
정확히는 사실혼 관계입니다.(편의상 결혼, 남편으로 칭하겠습니다)동거한지는 6년째입니다.22년생, 25년생 아이가 있고, 저는 첫 아이 임신전까지 쭉 일하다 임신 후기부터 전업주부로 지냅니다.(중간에 1년정도 일함)제 개인자산은 임신 전까지 일해서 모은 1억이 다고요....집은 전세, 차는 남편(아마 본인명의는 아님)차, 제 앞으로 한대 있습니다.남편은 요식업 사업장이 있는데 실제 운영은 본인이 대부분하고 있으나 명의는 시부모님으로 되어있고 남편앞으로 재산은 거의 없습니다. 남편이 따로 증권계좌도 있고 투자도 하지만 얼마인지도 모르고, 따로 저축통장은 없고, 부동산도 없고요.작년까지는 공동명의 통장이 있어서 거기에 남편이 얼마씩 넣으면 생활비로 썼는데 작년에 갑자기 모종의 이유로(사업상 이유로 본인 자산을 다 부모님쪽으로 돌릴거라고 설명들음) 그것도 해지했구요.지금 생활비는 남편에게 따로 얼마씩 받는 건 아니고 시어머님 명의의 신용카드 남편에게 받아서 장보는데 쓰고 있고, 임신수당, 육아지원금 정부에서 나오는 거로 다른 쇼핑(아기용품 등)합니다. 그 외에 금액이 큰 거는 남편이랑 사러가서 남편신용카드 쓰고요. 남편 시간 안되면 혼자 가서 사라고 자기 카드 주기도 합니다. 공과금, 폰요금은 남편이 내고 남편 보험은 남편이, 제 보험은 친정엄마가 얼마 안남았으니 내준다고 갖고 계시고요.나중에 혹시라도 사이가 틀어지면 재산 분할이 어떻게 되나요? 작년에 갑자기 공동명의통장을 다 없애자고 해서 좀 이상하다 생각만 했는데 갑자기 그 일이 생각나서 여기에 묻네요..따로 물어볼데도없고.. 아이들 육아한다고 경력단절됐고 일을 시작한다해도 아이들 봐야해서 비전문직 파트타임...밖에는 못하는데 그거라도 해서 따로 개인자산을 만들어놔야할지 불안해서 물어봅니다 ㅠㅠ
질문자님께서는 이혼 시 재산분할에 대해 궁금해하시고 계십니다. 상대방과 이혼을 결심한 상황에서 앞으로 재산분할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실제로 어떤 기준과 방법으로 분할이 진행되는지 알고 싶어 질문을 주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1. 이혼 시 재산분할의 기본 원칙과 기준은?
① 이혼 시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재산을 분할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② 법원은 주로 기여도(가사노동, 경제활동, 자녀양육 등)와 혼인 기간, 재산 형성 과정, 각자의 상황을 두루 고려합니다. ③ 전업주부 역시 가사노동을 통한 재산 형성 기여가 인정되어 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④ 단, 상속·증여 등으로 한쪽 배우자만 단독 취득한 특별재산, 혼인 전 취득한 고유재산 등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 재산분할 과정에서 확보해야 할 서류와 유의점은?
① 부동산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의 부동산 관련 서류를 준비합니다. ② 예금·적금 거래내역서, 보험 증권, 증권계좌 내역 등 금융자산 내역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③ 자동차등록증, 사업자명세서, 연금 가입내역서 등도 준비합니다. ④ 재산 존재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금융거래정보제공명령 신청 또는 현황을 토대로 재산명시명령 신청도 가능합니다. ⑤ 명의자인 배우자가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법원 명령에 따라 강제적으로 자료를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① 먼저 이혼조정 혹은 소송을 제기하며, 재산분할 청구를 함께 하여야 합니다. ② 필요할 경우 상대방 명의의 재산 목록 작성 명령(재산명시명령)을 법원에 신청합니다. ③ 이 과정에서 상대방의 은닉 가능성 또는 불성실한 자료 제출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④ 소송은 통상 '협의→조정→판결'의 순서로 진행되며, 합의가 안되면 법원이 기여도와 전체 경위를 판단하여 재산분할 비율과 범위를 확정합니다. ⑤ 미성년 자녀의 양육 등 현실 상황도 판결에 반영합니다.
① 분할 비율은 전형적으로 5:5 또는 6:4 선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② 전업주부라도 혼인 기간이 길고 가사에 성실히 임했다면 동일하게 또는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③ 사업체, 부동산, 금융자산 등 개별 항목별로 기여도 및 재산 발생 원인을 세분화해 법원이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① 재산분할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발생한 재산 전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② 각종 증빙서류와 명확한 재산내역 파악이 중요합니다. ③ 협의가 안 될 땐 법원에 신청하여 비율을 따지게 됩니다. ④ 기여도, 혼인 기간, 자녀 양육 등 다양한 사정이 종합적으로 반영됩니다.
마무리하며... 혼인 생활을 마무리하는 과정은 많은 심적 부담과 불안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공정한 재산분할은 다시 시작할 용기를 주는 중요한 권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이번 선택이 미래의 안정과 회복으로 이어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시겠지만, 보다 나은 내일이 오길 응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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