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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휴학 대학 붙자마자 바로 휴학 때리고 군대 갔다오는 건 안 되나요?
대학 붙자마자 바로 휴학 때리고 군대 갔다오는 건 안 되나요? 그러는 경우도 있나요?
대학교는 1학년 1학기 때의 일반휴학을 교칙에 따라 금하고 있으므로 일반휴학은 진행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군휴학은 병역법에 의한 휴학이라 교칙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군휴학을 할 수는 있는데 군휴학은 님 마음대로 하는게 아니라 입영통지서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징집병(육군 일반병)으로 접수하여 입영일이 정해지고 나면 입영일로부터 약 30일 전후로 입영통지서가 통지되고, 모집병(육군 기술행정병, 해군, 해병대, 공군)으로 지원하여 최종합격을 하고 얼마뒤에 입영통지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모집병의 모집기간은 입영일로부터 약 3개월 전이고 최종발표일은 약 2개월 전 입니다.
또한 입영통지서가 있다고 끝이 아니라 등록금을 선납하여야 군휴학을 받습니다.
그래서 시기를 잘 맞춰서 접수 및 지원해야 합니다.
*채택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