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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살 대학생이 세대분리하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될수있나요 법적으로 만 30세 미혼 자녀가 부모랑 따로 살면 세대 분리가
법적으로 만 30세 미혼 자녀가 부모랑 따로 살면 세대 분리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 30세 이상의 사람이 늦게 대학을 다시 다니고 자취를 하고 있는데, 이 때 세대 분리하면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될 수 있나요? 재산은 없고 소득은 없으며 부모에게 용돈을 받아서 생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아는 분이 이렇게 차상위계층 혜택을 받고 있는 것 같던데 최근에 기초생활수급제도에서 부양의무자가 폐지되어 부모의 재산이 12억 이상이지 않는 이상 부모의 재산 및 소득이 상관없어졌다는데, 기초생활수급자까지 신청할 수 있는 것이 궁금합니다.
30세 이상은 부모와 주소 및 거주지를 달리할 경우 세대분리가 인정됩니다
님 경우 미혼이시면 1인 가구 수급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부모님 일반재산 12억 연 소득 1억 3천 초과하시면 수급될 수가 없습니다
차상위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 중요한 사항 부모님께 받는 용돈이 월 약 35만 원 초과할 경우
초과한 금액은 님의 소득으로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