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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학위 관련 민사소송에서 승소 가능성 알아보기 저는 2016년 박사과정에 입학하였고 2020년 박사수료를 하였습니다. 학교의 내규에 있는
저는 2016년 박사과정에 입학하였고 2020년 박사수료를 하였습니다. 학교의 내규에 있는 졸업조건(학점이수, 전공시험, 영어시험,자격,연구실적)을 충족하였으나 육아휴학 중 지도교수가 변경되었고 새로운 지도교수에게 2021년부터 박사논문에 대한 조언 및 지도를 부탁하였으나 지도교수의 방임 및 명예훼손 등으로 아직까지 박사졸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학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승소가능성을 알고 싶습니다.p.s 명예훼손 신고시 명예훼손을 인지한 날로 기준하여 언제까지 신고가 가능한가요?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