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16년 박사과정에 입학하였고 2020년 박사수료를 하였습니다. 학교의 내규에 있는 졸업조건(학점이수, 전공시험, 영어시험,자격,연구실적)을 충족하였으나 육아휴학 중 지도교수가 변경되었고 새로운 지도교수에게 2021년부터 박사논문에 대한 조언 및 지도를 부탁하였으나 지도교수의 방임 및 명예훼손 등으로 아직까지 박사졸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학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승소가능성을 알고 싶습니다.p.s 명예훼손 신고시 명예훼손을 인지한 날로 기준하여 언제까지 신고가 가능한가요?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