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랑 혼인신고... 외국인이랑 혼인신고를 하고 혼인신고를 한 이후의 시간이 길어질 수록(많이 지날수록)
외국인이랑 혼인신고를 하고 혼인신고를 한 이후의 시간이 길어질 수록(많이 지날수록) 나중에 결혼비자 F-6를 신청할때 유리해지는 부분이 있나요? 전문가님의 도움이 필요해요.감사합니다 !
혼인신고 이후 시간이 오래될수록 F-6(결혼비자) 심사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 경과만으로 비자가 자동 승인되지는 않으며, 아래와 같은 종합적인 요소들이 함께 고려됩니다.
실제 혼인 관계인지 여부 (위장 결혼 여부 심사)
함께 거주 중인지, 동거 기간, 사진/통화기록 등 증빙자료
혼인신고 후 일정 기간 함께 거주한 기록이 있으면 진정성 입증에 유리
한국 배우자의 소득/재산/취업상황 (기초생활수급자이면 불리할 수 있음)
외국인 배우자의 한국어 능력 (TOPIK 또는 인터뷰), 한국 생활 적응 가능성
혼인신고 후 수개월~1년 이상 경과 시, 위장결혼 가능성이 낮아졌다고 판단할 수 있음
함께 산 공과금, 사진, 병원 동행 기록 등 "부부생활"의 증거가 쌓일 수 있음
아무리 오래 혼인신고가 되어 있어도, 실제 함께 거주하지 않거나 진정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거절될 수 있음
신청 시 충분한 증빙자료 필수: 통장거래내역, 대화기록, 가족모임 참석 사진 등
6개월~1년 정도 동거 기록을 쌓은 뒤 신청하면 유리
비자 신청 전, 지역 출입국관리사무소나 행정사 상담도 추천